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후기

전세계약 후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댔어요. 아직은 계도기간이지만 2025년6월1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미이행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된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에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니까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꼭 신고해야겠죠~ 짬을 내서 동사무소 방문을 계획하다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도 온라인으로 되나? 하는 …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후기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