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후기

전세계약 후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댔어요.

아직은 계도기간이지만 2025년6월1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미이행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된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에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니까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꼭 신고해야겠죠~

짬을 내서 동사무소 방문을 계획하다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도 온라인으로 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았어요~

음…역시.. 이렇게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후기를 마치고 나의 피같은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답니다^^

 

❣ 준비물 1) 전월세 계약서

– 미리 스캔해 두세요. 파일 첨부해야 돼요.

–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 신청할 경우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해 계약서를 찍으면 됩니다.

   2) 공동 or 금융 or 간편 인증서

❣ 소요시간 : 10분정도

 

1. 포털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검색

네이버 등 검색창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검색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해요.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로그인을 해야하는 서비스에요. 저는 우측상단 로그인을 클릭해서 카카오톡 간편로그인을 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클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화면 좌측에 보이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를 클릭해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4. 주택임대차계약 신청인 작성

신청인(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등록(저장)을 클릭해요.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5. 주택임대차계약 거래인 작성

거래인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둘 다 입력해야 돼요.

임대인에 체크하고 임대인 정보를 작성한 후에 거래인 추가를 눌러서 임차인에 체크하고 임차인 정보도 입력한 후 저장해주세요~

 

6. 주택임대차계약 임대목적물 작성

임대목적물에 입력할 내용도 계약서에 다 나와있어서 계약서 보고 입력하시면 된답니다.

미리 스캔해둔 계약서 파일을 첨부해주세요~

 

7. 주택임대차계약 임대 계약내용 작성

이번 계약이 신규라면 신규계약에 체크하시고, 갱신이면 갱신계약에 체크하면 돼요.

갱신계약 체크하니까 이전 계약 내용이 저절로 뜨네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계약기간과 임대료를 입력하고 계약사항등록 저장해주세요~

 

8. 주택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 작성

공인중개사 정보도 계약서에 있으니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대표자와 계약한 소속중개사가 다를 경우 중개사 정보 등록을 하면 되구요.

요기까지 입력하면 이제 작성완료를 클릭해주세요~

 

9. 주택임대차계약 전자서명

 

신고내용 입력이 끝났으면 전자서명을 하라고 뜨는데 이것도 카카오톡 전자서명으로 간단하게 완료했어요~

요까지 하고나면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에서 “부동산거래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 임대차계약이 신고 되었습니다.” 하고 바로 카톡이 와요.

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에 신청하면 1시간 이내에 처리완료 되었다고 통보가 온다던데 저는 주말에 신청을 해서 월요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봐요ㅠ

 

10. 신고필증 출력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및 출력을 하면 됩니다. 끝~~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결제방법(무료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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