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재발급, 인터넷발급) 방법, 유효기간 등

보건증 발급(재발급, 인터넷발급) 방법, 유효기간, 검사종류, 비용, 관련 법조항 등 최신 정보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1. 보건증 발급(재발급, 인터넷발급) 방법

1) 보건증 발급

 가. 보건소 방문

○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검사를 실시하고 접수증을 받아오면 됩니다.

발급비용은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3천원이고, 발급까지 약 5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 보건증 수령 방법 :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셔야하고, 찾을 때 보건소에서 직접 찾거나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보건소 수령 : 검사한 보건소를 방문해서 직접 찾기 : 신분증 제시 후 수령

(대리 수령 하려면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인터넷 발급 : 정부24(www.gov.kr) 또는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서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보건증”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발급하기 버튼이 나오는데 클릭하면 개인정보와 건강진단결과, 수령방법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그런데 전체 주민등록번호 표출을 원할 경우에는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하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는게 좋을 거 같아서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을 받는게 좋겠어요~

 

검색포털에서 “공공보건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e보건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조금만 아래쪽으로 스크롤하면 증명문서발급 메뉴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이 보여요.

이걸 클릭하면 발급 전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꼭 읽어보세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 발급전 유의사항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사립병원 제외)

○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공동인증서는 GPKI 사용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공공보건포털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하기!!

 

그리고 아래쪽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체크하고 나면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뱅크샐러드 하나은행을 이용하여 간편인증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시면 되겠죠~

 

 

본인인증 후 각종 증명문서 종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하시고 “발급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검사한 보건증 결과가 나오고 프린트 하시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 끝~~^^

 

나. 병·의원 방문 : 긴급하게 보건증이 필요할 때는 보건소가 아닌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의원을 찾아서 가셔야해요. 보건소에서는 5일정도 소요되지만, 일반 병·의원에서는 1~2일이면 발급이 되는 반면 비용은 1만원~3만원정도로 조금 비싸니까 참고하시고,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증 재발급

위에서 설명한 인터넷 발급방법과 같이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에 접속해서 재발급 하시면 돼요.

기존에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발급받은 내역이 있고 아직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발급(출력)할 수 있어요^^

 

2. 보건증 유효기간

○ 음식점, 카페 등 일반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 : 1

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종사자 : 6개월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4]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2.개인위생 가.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 유흥업소 등 종사자 : 3~6개월

※ 2023년12월7일 개정(2024년1월8일 시행)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일자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효기간 전에 검사해야 되었는데 지금은 유효기간이 지나고 한 달 안에 다시 검사하여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3. 보건증 발급 검사종류 및 검사방법

 

보건증 건강진단 항목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 2023년12월7일 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 중 국내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하게 되었어요.

 

○ 유흥 관련 종사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뿐 아니라 아래 표(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에 나와있는 항목을 추가로 검사해야 돼요.

 

○ 검사방법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는 본인 항문에 채취용 면봉을 2~4cm정도 삽입한 뒤 꺼내서 제출하시고, 폐결핵은 상의를 탈의한 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진단한답니다.

 

※ 공공보건포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에서 발급하는 일반건강진단서(국문, 영문), 결핵진단서(외국인), 채용신체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국문, 영문), 진료비납입증명서 등 증명문서 발급 뿐 아니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청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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