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구매하거나 전월세를 얻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수죠~
특히 요즘은 전세 사기가 워낙 많이 발생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부동산만 믿어서도 안되고 나 스스로 공부해서 최대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다닐 때 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 공부를 거의 배우지 못하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나씩 공부해서 적어도 사기는 안당해야지 하는 생각이에요.
○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한데
수수료는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이에요.
○ 아래와 같이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들도 몇몇 있지만 대부분 무료 횟수 제한이나 조건이 있고 그런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게 뭔가 찝찝해서 저는 그냥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을 한답니다.
※ 무료열람 사이트 : 닥집 https://doczip.kr, 아실 https://asil.kr/asil/index.jsp, 바로바로 https://www.barobaro.info/l, / 디스코 https://www.disco.re/
1.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 접속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해요.
그러면 “열람하기” 화면이 나오는데 만약 제출용 서류를 발급하고 싶으면 왼쪽 메뉴에서 열람하기 아래에 보이는 “발급하기(출력)”를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하나, 결제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확인사항을 읽어보시고 시작하는걸 추천드려요~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고 시작해야 나중에 결제 단계에서 안 막혀요. 그냥 진행하면 결국 결제 단계에서 로그인하라고 뜹니다@@
2) 부동산구분 선택
○ 집합건물, 토지, 건물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아파트는 “집합건물”
시/도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해요~ 반포푸르지오 000동 000호~ 이런식으로 입력하거나 지번 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3) 검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나와요~ 해당 물건이 맞으면 오른쪽에 선택을 클릭해요.
4) 등기기록 유형 선택
○ 말소사항 포함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현재 소유현황만 필요한 경우 “일부”를 선택하면 되고, 다음을 클릭해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해요. 그리고 다음을 클릭~
2. 인터넷 등기부등본 결제 방법
※ 이제 결제 단계에요~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앞에서 로그인을 안했으면 여기서 로그인을 하라고 뜰거니까 로그인을 하세요. 열람은 700원이구요. 결제 버튼을 클릭하세요~
1) 결제방법 종류
○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간편결제가 있어요.
○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일반결제(ISP) 카드의 경우 ISP 인증서를 선택한 후 ISP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하면 됩니다.
○ 휴대폰 결제는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생년월일 입력하고 일반적인 인증번호 전송 방식으로 결제하면 되구요.
○ 간편결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페이/비즈페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인터넷익스플로러(IE) 또는 엣지 브라우저 IE 모드 이용 시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요.
네이버페이는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는 11버전에서만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저는 엣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카오랑 네이버는 안되고 티머니만 선택할 수 있도록 뜨더라구요ㅠ
그래서 걍 휴대폰 결제로 했어요~
2) 결제 완료하고 인쇄하면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끝~~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면 이제 어ᄄᅠᇂ게 보는지 알아야겠죠?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