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친구가 지난해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하길래 혹시 나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5월에는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구요. 그 이후에는 기한후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2024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 참고로, 신청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 몇 가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신청 가능한 경우>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
  • 지방자치 등을 통해 희망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특수직 종사자(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소포배달원,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안되는 경우>

  • 부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각각 신청하면 안됨, 가구 단위 지급
  • 1가구 내 아버지와 아들 각각 신청하면 안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 소득만 있는 경우

 

2.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함.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②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③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④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⑤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⑥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링크 연결

 

.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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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가.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나.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다. (반기신청분) ‘24년 상반기분: ’24년 12월말까지 지급

‘24년 하반기분: ’25년 6월말까지 지급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2024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꼼꼼히 알아보고 꼭 챙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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