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환급 받기
지난해 9월경에 우편물을 받았는데 본인부담상한금을 준다고 신청하라는 안내문이었어요. 제작년에 의료비 지출이 조금 많았던거 같은데.. 그래서 돌려준다는 거라네요. 본인부담상한제? 이런 제도가 있는줄이야~~ㅎㅎ
그런데 저는 보험료를 조금 많이 내는 편이라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ㅠ.ㅠ 하지만 지출 의료비가 엄청 많거나 소득기준 보험료 분위가 낮은 경우 200만원을 돌려받은 분도 있더라구요~
1.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에요.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지급 방식은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가 있어요.
2.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돼요.
소득수준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며, 보험료 부담수준은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10분위로 나누어요.
3.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보니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벌써 나와 있네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만약 1분위라면 비급여 등을 제외한 전년도의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87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거죠.
나의 보험료 구간이 몇분위인지 알아보려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90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확인하면 돼요.
4. 내 보험료와 병원비 환급금 확인방법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의 보험료를 조회해보았어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보이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202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보험료를 조회하면 돼요.(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만 선택하여 조회하면됨)
1년간 납부한 보혐료를 12로 나누어서 월평균 보험료 납부금액을 계산해요.
그리고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을 확인해서 본인이 몇분위인지 확인하면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직장보험)가 월평균 10만원일 경우 5분위에 해당하고, 위의 202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를 보시면 167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을 돌려받게 되는걸로 확인되네요~ (물론 지출한 의료비는 비급여, 상급병실이용료 등등 제외항목을 빼고 계산해봐야 해요!)
내 환급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조회하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5. 본인부담상한액 신청 시기와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은 보통 8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우편물을 보내더라구요.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받고 작성해서 동봉된 봉투에 넣어서 우편물을 보내면 끝~
그보다 더 간편한건 당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환급금액이 뜨고 신청하기 버튼이 바로 보여요. 조회되는 환급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잘 확인해야 돼요.
*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다른 거에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아래와 같이 심평원 심사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내 소득에 비해서 병원비 지출이 많았으니까 도와주는 거구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의 실수 등으로 많이 납부 되었던 병원비를 찾아내서 돌려주는 거에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환급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참고요~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환급 알아보기 끝~~